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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거주불명등록자도 기초연금 혜택

김륜하 기자 입력 2021.11.01 11:33 수정 2021.11.01 11:33

국민연금공단 김천성주지사는 거주지가 불분명한 사람도 기초연금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중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를 찾아 나선다.

공단은 지자체와 협력해 거주불명등록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발굴 및 홍보를 이달 말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만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자 중 거주불명등록 기간이 최근 5년 (17.1.1.~21.8.31.) 이내인 기초연금 미수급 어르신이 대상이며, 지자체가 사전조사를 통해 발굴대상을 선정하면 공단은 사전조사에서 확보한 연락처나 거소지로 개별 접촉해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단은 지자체의 협조를 통해 지역의 공공게시대 등에 현수막과 포스터 게시로 기초연금 신청 홍보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그동안 거주불명등록자 대부분은 가족과의 연락두절 등 소재 파악 및 접촉이 어려워 복지제도 안내가 곤란했으나 이번 조사를 통해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들의 복지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신분 노출을 기피하는 경우 거주불명등록자 본인이 상담 시간·장소를 지정해 '신분 미노출 신청 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기초연금 상담·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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