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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경북도,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위해 총력

김륜하 기자 입력 2021.11.08 14:58 수정 2021.11.08 02:58

경북도는 최근 충남 천안시 곡교천 야생조류의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과 전국서 저병원성 바이러스가 지속 검출돼 위기대응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한다.

지난 2일 경북도는 23개 시·군과 동물위생시험소, 가축위생방역본부가 참여한 가운데 비대면 가상방역훈련을 실시하고 긴급행동요령 및 방역대책을 전파했다.

또한 모든 가금농장의 방사사육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공고하고 운반차량의 가금농장·산란계 밀집단지 진입금지 등 기존에 시행된 행정명령·공고 15종에 대한 이행여부를 수시 점검한다.

특히 야생조류에 의한 바이러스 오염·전파를 막기 위해 내년 2월말까지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5곳에 축산관련 차량과 종사자의 진입을 제한하고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가용 소독차량 118대를 활용해 도래지 주변도로 등을 매일 소독하고 야생조류검사도 매주 실시한다.

모든 가금농장은 격주 1회로 출하전 검사대상을 전 축종으로 확대해 정밀검사를 강화하며, 방역이 취약한 오리농가는 입식시 환경검사 실시, 일제출하 기간단축 등 방역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전통시장은 살아있는 추생추·중추·산란성계·육계·오리의 유통을 금지하고 매주 일제휴업 및 소독의 날을 운영한다.

30만수 이상 산란계·종오리·밀집단지는 통제초소를 운영하며, 대규모 산란계 밀집단지 4개소는 운반차량에 의한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외부장소에 환적장 설치로 소독을 강화한다.

한편, 올해는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500m내 전 축종 및 3km 동일축종을 원칙적으로 예방 살처분할 예정이며, 2주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위험도 평가에 따라 적용범위는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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