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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신문 |
성주군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 총 15명의 심의위원이 위촉돼 있으며, 지방세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 고액 체납자 정보공개, 과세표준 시가 인정액 산정사항 및 기타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심의사항을 의결한다.
이번 회의에선 2025년 성주군 지방세 유공납세자 선정 심의 및 지방세 법인 세무조사 대상 심의 등 총 2개의 안건에 대해 심의위원 11명이 의결을 진행했다.
이날 결정된 성주군 지방세 유공납세자 10명에 대해서는 오는 20일 군수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며, 지방세 법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60개의 법인은 세무조사 희망조사 시기와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올해 12월 말까지 서면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재무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세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 심의 위원들과 함께 공정한 심의 및 의견청취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